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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안00씨는 작년 4월 70대 여성 B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

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전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흥신소 의뢰비용 받은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B씨에게 알렸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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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씨는 또 전년 2월~10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여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