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탐정사무소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한00씨는 작년 8월 8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A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박00씨에게 전달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B씨는 또 지난해 4월~12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