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박00씨는 작년 11월 90대 여성 한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.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A씨는 또 작년 9월~7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